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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잊지 마세요!

by 율코미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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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분할 납부 제도, 납세자 지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총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024년-재산세-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위택스: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10월 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승인 후에는 정해진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 지원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 상향: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 완화.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세 부담 완화.
  •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기간연장: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산출세액을 공제.
  • 국가유공자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국가유공자(100%)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연장하고 보훈 대상자(50%) 또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

마치며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말고, 다양한 납부 방법과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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