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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임시 공휴일 포함)

by 율코미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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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및 임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이용하시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차로에서는 기존과 같이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즉시 내는 개방식 구간의 요금소에서도 일단 정차 후 통과 하시면 됩니다. 
  • 하이패스 차로 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해 놓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시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월 15일 00시 부터 9월 18일 24시까지입니다.

명절 위로금

고물가 시대 각 지자체 별로 명절위로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체를 통해  챙겨 보세요. 

추석 명절 위로금 알아보기
 

추석 명절 지원금 및 위로금 신청

2024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지원금과 명절 위로금을 받기 위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자체마다 혜택 내용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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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질문 1

9월 27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는 어떻게 되나요?

 

9월 27일 수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 목요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게 되면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즉, 연휴 시작일에 맞춰 진출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9월 28일(목)~10월 1일(일).

질문 2

10월 1일(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진출할 경우는 어떨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월요일에 진출하면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추석 연휴와 임시 공휴일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통행료 면제 혜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혜택이 적용되며, 21개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모두 해당되므로, 어떤 차로를 이용하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행료 면제는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적용되며, 10월 2일과 3일은 정상 요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하게 귀성 및 귀경하시길 바라며, 이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이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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