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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보건증 재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 절차
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 본인확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페이지로 이동.
- 발급받기 버튼 선택 후 발급신청.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확인 및 출력.
보건증 재발급 이란?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 비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히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기간: 검사 후 5~7일 이내 발급 가능.
- 발급비용: 보건소는 3,000원, 일반병원은 1만 원~3만 원의 추가 비용 발생.
- 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 교육시설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6개월마다 갱신 필요 합니다.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고 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고 일할 경우 본인과 영업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개인은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 영업장은 150만 원 부과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보건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재발급: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의 내역만 조회 가능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 재발급 불가 합니다.
-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재발급: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나 일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재발급 비용: 보건소에서는 무료, 일반 병원에서는 5,000원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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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분실하셨거나, 서류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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